총기 부품 해외 직구해 모의 총포 제작한 20대 징역형
조준경 구매해 국내 유통하기도…징역1년·집유2년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총열과 노리쇠 등 총포 부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해 제작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 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총포 부품을 개별 구매해 재조립하는 방법으로,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모의 총포 27정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압수수색 당시 A 씨 자택에서는 모의 총포 31정이 발견됐다.
그는 해외 직구로 총포 부품인 조준경 33개를 구입해 국내에서 재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국내에서는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 총포 제조, 판매, 소지가 금지돼 있다. 총포류 등을 수출입하거나 판매할 경찰서장이나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A 씨가 제조한 모의 총포의 위력은 실제 총포에 비해 위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금지된 모의 총포를 제작·소지, 판매해 공공의 안전에 혼란을 초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총포의 위력이 약하고, 타인을 살상하거나 범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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