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민주당 통합 법안 의결은 폭거…모든 법적 수단 동원할 것"

"대전시민 이익 훼손되지 않게 하겠다" 법외 주민투표 강행 뜻 비쳐

이장우 대전시장이 13일 오전 통합 법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명 기자 / 뉴스1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대전 통합 법안 의결과 관련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전시민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 행안위 졸속 의결은 지방분권 대의와 가치가 무너진 것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대전·충남 발의 입법에 대한 전면적인 뒤집기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145만 대전시민의 권익을 하이재킹하는 시도"라며 "국세 이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지방분권 핵심은 빠진 채 허울좋은 지방정부 길들이기 꼼수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위의 일방적 의결은 1995년 지역 등권론을 주장한 김대중 정신에 반하는 것이고 대통령직을 걸고 분권형 개헌까지 추진했던 노무현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사적 행위"라며 대통령과 행안부장관에 주민투표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거부하면 시민들에 의한 법외 주민투표도 강행할 것"이라며 "2004년 부안방폐장 찬반, 2025영덕 주민투표 시행 사례가 있어 법률전문가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이 그것도 여당 의원이 법안을 제정할 때 제대로 할 생각은 안하고 부족하면 추가 논의하겠다고 한다"며 "대전시민의 이익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대전을 팔아 먹는 것으로 발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법안이 깨졌다고 보면 된다"며 "지방소멸 대응 고심은 없고 정치 유불리에 따라 통합하고 국민들 입을 피해는 검토도 안하고 한달만에 법안 만들어 뚝딱 해치우는 대한민국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며 "김태흠 지사와 의견을 조율해 공동보조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