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사업' 추진
주택임차보증금·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두 가지 사업으로 운영된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대전에 거주하거나 대전 소재 학교·직장에 다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 또는 일정 기준의 반전세·월세 주택 계약 시 필요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 1인가구' 유형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전시가 최대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청년부부' 유형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본 이자 지원에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지원이 더해져 최대 3.75% 범위에서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은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인 만 19~39세 무주택 신혼부부 중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5000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전세보증금 4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 5000만 원, 이자 지원은 최대 1.6%다.
두 사업 모두 19일부터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협약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되면 약정 범위 내에서 이자가 지원된다.
민동희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대전에 정착하려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이번 사업을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cmpark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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