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6월 지방선거 불법행위 엄정 대응
금품수수·허위사실·공무원 선거관여 등 대상
벽보 훼손·허위 유포 등 예방 활동 강화
- 이동원 기자
(대전=뉴스1) 이동원 기자 = 대전경찰청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명정대한 선거 개최를 위해 지난 3일부터 8개 선거사범수사전담팀(총 46명)을 대전경찰청과 6개 경찰서에 편성하고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5대 선거범죄로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을 지정하고 불법행위 당사자뿐 아니라 배후 조직과 자금원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벽보·현수막 훼손,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첩보 수집과 사전 대응을 강화한다. 최근 벽보 훼손 사례는 청소년이나 20~30대 음주자들이 주로 학교나 아파트 인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치단체, 교육청과 협력해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대전경찰청과 대전시선관위는 12일 대전경찰청에서 선거사범 수사전담 경찰관을 대상으로 선거사범 주요 유형, 증거 확보 절차, 기관 간 공조 사항 등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 식사비 대납, 선물 제공 등은 공직선거법상 금품 제공 또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해 엄중 처벌 대상”이라며 “특히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경고하고,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주원 대전청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 의사결정과 행정 책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는 철저히 수사해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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