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통합 특별법안에 포함"
“충청 산업 발전의 기폭제 될 것”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장철민 의원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충청권산업투자공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0일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통합특별법 제91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청권 산업의 개발·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체계적으로 공급·관리하기 위해 ‘충청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한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사의 자본금은 3조 원 규모로 정부와 통합특별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출자한다. 공사는 △충청권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 △‘충청권산업혁신기금’의 관리 및 운용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융자 및 기술지원 △국내외 기업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주된 사무소는 현재의 대전광역시에 두도록 명시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4월 충청권의 고유한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장철민 의원은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과 행정통합, 새로운 통합시장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는 하나의 흐름”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대전과 충남이 대한민국 경제와 과학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특별법안과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cmpark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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