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하세요"…2월27일까지 접수

안흥시험장 인근 주민 대상…정죽·용신·신온 일부 가구 신규 포함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홍보물(태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1.30/뉴스1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태안군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태안군은 오는 2월 2일부터 27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흥면과 남면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상 대상임에도 전년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 이내 범위에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국방부 고시에 따라 근흥면 정죽1·4리와 용신2리, 남면 신온3리 등 일부 3종구역 경계지역이 신규 보상 대상지로 포함됐다. 해당 가구는 이번에 처음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대상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확인이 요구된다.

보상금 신청은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방문 접수 외에도 우편과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주민은 등기우편이나 정부24를 통해 연도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2월 2일부터 23일까지 마을별 출장 접수도 운영한다. 일정은 △정죽2·3리 및 용신리(2월 2~4일) △정죽1리(2월 2일) △정죽4리(2월 3일) △정죽5리(2월 4일) △도황1리(2월 5~6일) △도황2리(2월 9일) △신진도1리(2월 10~11일) △신진도2리(2월 12~13일) △남면 신온리(2월 23일) 순이다.

보상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월별로 1종(94dB(C) 이상) 6만 원, 2종(90~94dB(C) 미만) 4만 5000원, 3종(84~90dB(C) 미만) 3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전입 시기, 실제 사격 일수,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접수가 마무리되면 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31일까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 주소지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번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보상 주체는 국방부다.

군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직접 발로 뛰는 행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신청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sbank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