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의장, 통합의회 독립성 보장 촉구…"비례대표 20% 돼야"

조원휘·홍성현, 공동 기자회견…조직·예산권 독립 등 강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지난해 7월14일 대전시청에서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확정, 대전시와 충남도에 공식 제안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자료사진) 2025.7.1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김낙희 기자 =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하고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20%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조원휘 대전시의장과 홍성현 충남도의장은 29일 오전 10시 대전시의회 1층 로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의회 독립성 보장을 촉구했다.

양 의장은 “통합과 관련한 정부 지원안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시혜적으로 배분하는 형식적·의존형 분권에 머물러 있다”며 “획기적이고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통해 연방에 준하는 자치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2대 28인 현행 재정 구조로는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주도 성장이 불가능한 만큼 항구적·지속적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통합시의 기반시설 조성과 주요 정책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투자심사 제외 등도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특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견제와 균형이 전제돼야 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 치중돼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권한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할 것 △특별시장 권한을 합리적으로 견제·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할 것 △의회 조직·예산권을 중앙 행정부와 특별시장으로부터 독립할 것 △위원회 및 사무처의 일정 기간 존속 및 직원 신분 보장 등의 경과 규정을 특별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양 시도의회는 앞으로 자문단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특별시의회의 고유 권한과 자치권 보장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단계부터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