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서, '노쇼 사기' 확산에 소상공인 보호 총력

작년 9개월간 전국 4,506건, 피해액 약 737억…심각성 대두

대전중부경찰서는 최근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No Show)’를 악용한 신종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소상공인들의 예방 활동을 전개혔다.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1.26/뉴스1

(대전=뉴스1) 이동원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가 최근 '노-쇼(No Show)'를 악용한 신종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적으로 4,506건의 노쇼 사기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약 737억 원에 달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

이에 중부경찰서는 소상공인들이 범죄 수법을 미리 인지하도록 △군 간부 사칭 △교도소 직원 사칭 △유통업체 연계 △공문서위조 등 대표적인 4가지 사기 유형을 정리한 카드뉴스와 포스터를 배포 중이다. 특히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중구지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지역 공단·협회·상인회와 협력해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총동원하고 있다.

현장 부서에서는 선화파출소 등을 중심으로 예약제 식당가를 직접 방문, 자체 제작한 예방 포스터를 부착하고 최근 발생한 실제 피해 사례(가짜 이메일, 특정 주류 대리 구매 요청 등)를 상세히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노쇼 사기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 자영업자의 선의를 이용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예약 과정에서 물품 대리 구매나 현금 이체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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