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래 유성구의원, 범죄 예방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이희래 대전시 유성구의원(윤리특별위원장)은 26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하여 관내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아동보호구역의 범위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아동보호구역 지정 시 조사를 의무화하고, 관할 경찰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 설치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구청장이 경찰서, 교육청, 학교·어린이집·유치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 시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공동 대응 기반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아동 안전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촘촘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 범죄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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