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비공모 남용' 행안부 경고 받아…"공모예외 자의적 해석"

“'도시캠핑대전' 3년간 특정업체에 특혜 제공”

대전시청 전경/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가 단순 행사 업무를 공모를 거치지 않고 남용한 이유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았다.

26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9일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하고 부적절하게 비공모를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전시에 경고 처분했다.

대전시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공모예외로 추진한 2024년 사업 280개 중 175개 사업이 일반적인 행사이거나 단순 보조금 지급 등 다른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공모예외 사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사업 부서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최초연도에만 예산이 반영되면 특정 사업자가 계속사업처럼 운영하는 등 특정단체에 지속적인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도시캠핑대전' 사업에서 단순 행사 업무를 비공모로 추진해 3년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