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정통합 특별법 농업 분야 특례 논의
농업진흥 지역 지정·해제 등 4건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26일 도청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TF' 3차 회의를 열고 농업 분야 특례 조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승열 도 정책기획관과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한 특례는 농업진흥 지역 지정·해제, 간척지 농어업적 이용,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지정 및 지원,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 등 4건이다.
농업진흥 지역 해제 특례는 투자진흥지구 내 농업진흥 지역 해제 권한을 특별시장이 갖는다는 내용이다. 현재 1만㎡ 이상 농업진흥 지역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권한으로 행정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려 대규모 개발에 한계가 있다. 2023년 국가산업단지 선정 공모 때 예산 국가산단 후보지는 전체 면적 중 82%가 농업진흥 지역이라는 이유로 탈락했다.
간척지 특례는 이용 종합계획 수립, 사업 구역 지정·해제,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등 핵심 결정 권한을 특별시에 이양하고 개발부담금·농지 보전부담금 등 감면도 담았다. 도는 이를 통해 1차 산업 위주 간척지를 스마트팜, ICT 산단 등 신산업 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특례는 지정과 계획 수립 권한 이양, 고령 은퇴농 연금제 특례는 유휴 농지를 매입해 연금을 지급하고 청년농에 저가 임대·매매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이 기획관은 "농업진흥 지역 지정·해제 특례 등은 특별시가 주도해 자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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