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치의학 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 통과
내달 3일 본회의서 최종 심의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를 치의학 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민수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치의학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안)이 363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 치의학 산업의 육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치의학 산업 연구개발 지원과 클러스터 조성, 홍보·교육,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은 고령화와 구강건강 수요 증가로 치의학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치의학 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2월 3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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