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이사회, 김형석 관장 해임건의안 의결(종합2보)

이사회 12명 중 10명 해임 찬성…"뉴라이트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
김형석 "해임 근거 된 보훈부 감사 동의 못해"…대통령 재가 전까지 직 유지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이 19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이사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9/뉴스1 ⓒ News1 이시우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왜곡된 역사 인식 논란으로 취임 전부터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이사회를 통과했다. 김 관장은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재가하기 전까지 최소 2주간 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석 관장 해임건의안 12명 중 10명 찬성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19일 오후 2시 긴급 이사회를 열고 김형석 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 인원 15명 중 배준영(국민의힘 의원), 박이택 이사 2명을 제외한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 중 김형석 관장을 제외한 12명 가운데 10명이 찬성하면서 해임건의안은 가결됐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사회는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끝났다.

김용만 이사(더불어민주당 의원)는 "김형석 관장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관장으로 임명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어 시간이 소요됐다"며 "해임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해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많은 수의 이사가 동의해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노조 관계자도 참석해 김형석 관장이 해임돼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했다.

이사회 "뉴라이트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

이날 이사회는 김용만·문진석·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독립기념관 이사 6명의 요구로 소집됐다.

이들은 국가보훈부가 독립기념관에 대한 특정 감사에서 14건의 비위를 지적받자 해임 절차를 밟았다.

보훈부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독립기념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 규정 위반 등 비위를 지적하고 김형석 관장을 징계 처분했다.

김 관장은 지적 사항에 대해 절차 숙지 미흡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보훈부가 청구를 기각하면서 감사 결과는 그대로 확정됐다.

문진석 이사는 "그동안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독립기념관장의 임명과 해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1년 5개월 동안 방치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독립기념관장에 그릇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소위 뉴라이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이사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9/뉴스1 ⓒ News1 이시우
김형석 관장 "보훈부 감사 동의 못 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이사회의 해임 결의에 대해 "해임의 근거가 된 국가보훈부 감사 결과에 대해 동의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의사회 의결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부의 특정감사는 실체적 사실과는 무관하게 관장의 해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는 관장의 중대 과실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이사회로부터 '해임 결의'를 당했다"며 "독립기념관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름으로 노력을 경주했지만, 매일같이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와 농성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해임 의결에 대한 입장이나 법적 대응 등 향후 계획을 묻는 말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말씀도 드릴 수 없다"면서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국가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선친의 유지를 되새기며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관장직 최소 2주간 유지할 듯

김형석 관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이사회를 통과했지만 김 관장은 당분간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를 통과한 김형석 관장 해임안은 이날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전달됐다. 보훈부는 인사혁신처 등과 해임 절차를 협의한 뒤 관련 서류를 마련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게 된다.

대통령이 해임을 재가하면 김 관장의 직위는 상실되는데, 이 과정이 최소 2주가량 소요된다.

김용만 의원은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소명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기회를 줄 수 있다"며 "모든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2주에서 3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