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위 국무총리 소속으로…‘사고조사 독립성’ 법제화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국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철도 사고 조사 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6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사고 조사 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사고 조사 기구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입법으로 이어졌다.

개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행정 부처 산하에 있어 제기돼 온 ‘셀프 조사’ 논란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12·29 여객기 참사는 179분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결코 잊을 수 없는 비극”이라며 “이번 법 통과가 희생자들을 깊이 기억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 조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참사 직후인 지난해 1월 10일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항공·철도 사고조사법 개정안에는 사고 조사 기구를 행정 부처로부터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방향이 담겼으며, 박 의원은 이를 통해 항공 안전과 사고 조사 체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또 앞서 처리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 안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과수원 등 조류 유인 시설에 대해 이전·철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 절차가 함께 작동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정비했다. 아울러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 예방을 위해 조류탐지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탐지·감시 장비 설치를 의무화해 공항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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