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확보 된다면 씨름대회 예산 승인 가능”…태안군의원 입장 표명
박선의 의원, 대회 예산 논란 속 “충남도 재정 분담이 핵심” 강조
- 김태완 기자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박선의 국민의힘 태안군의회 의원은 2026년도 설날장사씨름대회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해 “이번 예산 삭감은 대회 자체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절차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군민 혈세가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태안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4일 태안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세로 군수가 지난 2025년 12월 12일 기자회견에서 군의회의 예산 심의를 ‘명분 없는 예산 칼질’로 표현하며 의회를 군민과 갈등의 중심으로 몰아넣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태안군은 2024년 11월 27일 2025년도 설날장사씨름대회 공모 신청 당시, 공식 공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2026년도 사업 자료를 함께 첨부했다. 그러나 2024~2025년 의원간담회 과정에서 2026년도 씨름대회와 관련된 설명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제출 자료에는 2026년도 대회와 관련해 충남도로부터 도비 1억2000만 원 지원이 가능하다는 협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 예산 심의 당시에는 도비 확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사업비를 전제로 예산 심의를 요청한 것은 의회와 군민을 기만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태안군이 예산 삭감에 대해 대한씨름협회와의 계약 위약금이나 소송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보조금 교부 결정이나 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약금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보조금 집행 과정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5년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총사업비 3억5000만 원으로 기재돼 있으나, 실제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는 5000만 원에 대한 것만 존재했다”며 “보조금 신청과 집행 절차가 적절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태안군이 해당 사업을 '태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추진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조례상 공모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한정돼 있으며, 대한씨름협회는 사단법인으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적 근거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4년과 2025년 씨름대회를 통한 식당·숙박업 이용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경제 효과조차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삭감을 지역경제 저해로 몰아가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박선의 의원은 “태안군의회는 태안씨름단과 선수들을 존중해 왔고, 실제로 2026년도 선수 영입비 8억 원은 만장일치로 승인했다”며 “도비 확보와 절차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설날장사씨름대회 예산 역시 기꺼이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세로 군수는 더 이상 왜곡된 주장으로 군민과 의회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행정의 책임과 절차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태안군의회는 앞으로도 사실과 원칙에 따라 군민의 편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cosbank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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