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 운영…적성검사·갱신 등 처리

15일부터 매 홀수달 셋째 주
경찰서보다 5~6일 시간 단축

'찾아가는 운전 면허시험장' 포스터.(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매 홀수달 셋째 주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도로교통공단 예산 운전면허시험장과 협력해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를 도청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서비스다.

올해 첫 운영은 1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다.

제공 민원 서비스는 △적성검사(1종 보통·70세 이상 2종 보통)·갱신(2종 보통)·재발급 △7년 무사고 2종(수동·자동) 보통→1종(수동·자동) 보통 변경 △국제 운전면허 발급 등 총 5가지로 모든 면허는 영문 발급할 수 있다.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증, 건강검진 결과서(2년 이내),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x4.5) 2매를 구비해야 한다. 갱신은 운전면허증과 사진 2매, 재발급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수수료는 9000원에서 2만1000원이다. 현금 결제만 할 수 있다.

필요 서류를 갖춰 신청한 면허증은 다음 날인 16일 오후부터 받을 수 있어 경찰서를 방문해 접수하는 것보다 5~6일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찾아가는 운전 면허시험장은 도민의 시간과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라며 "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