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반영 TF 가동

충남도청 전경.(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충남도청 전경.(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조항 원안 반영을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도는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반영 TF'를 구성해 가동했다고 14일 밝혔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통합준비단장, 특례 관련 부서장 및 팀장 등이 단원으로 활동한다.

TF는 이달부터 매주 1~2차례 회의를 열고 특례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 및 보강 작업을 진행한다.

TF는 통합 지방정부 위상에 맞고 특별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8개 분야를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또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공감대 확산과 특례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도민 홍보 활동도 편다.

특히 정부 및 여야 정치권에 특례조항을 설명하며 원안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

전 단장은 "대전충남특별시가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국가 사무·재정 이양이 필요하다"며 "TF를 가동해 특별법 특례 원안 통과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특별법 특례조항은 △국세·지방세 추가 확보를 골자로 한 재정 특례 △특별행정기관 이관 및 각종 타당성 조사 면제 △개발 사업 인허가 의제 확대 등 경제·산업 발전 추진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 지정 △지역 특장 살린 균형발전 지원 등 257개를 담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5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국가 발전 모델 선도 등 3개 현안을 설명하며 특별법 특례조항 원안 반영 지원을 요청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