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덕대 교직원 130명 급여 6억 체불 해결…이사회 의결
정족수 채워 이사회 개최, 적립금 활용해 임금 지급키로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지난달 12월 이사회 파행으로 교직원 급여 체불 사태를 빚었던 대덕대가 13일 이사회를 통해 지연됐던 급여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대덕대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를 개최, 적립금을 활용해 체불 임금 문제를 해결키로 의결했다.
당초 상임이사 1명이 경찰 조사로 인해 참석이 어려워 이사회 불발이 우려됐으나 노동부 광역조사관이 경찰 측과 협의 끝에 일정을 변경해 이사회가 이뤄졌다고 대덕대 한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대전충청지역대학노동조합 대덕대학교지부는 교내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사태와 관련, 이사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조건 없는 임금 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 준법투쟁을 예고한 상태였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대학에는 교직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적립금이 확보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사들이 '절차적 하자'나 '상대방의 비리 의혹'을 이유로 예산 의결 자체를 거부해 고의로 임금 체불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창성학원은 지난달 9일 이사회를 열고 추경예산을 확보해 ‘학교비 예산’으로 받는 교수와 직원 등 교직원 130여명의 12월 급여 약 6억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이사 간 갈등, 회의장 이탈 사태가 속출하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파행을 맞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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