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성현 논산시장 재판 넘겨…명절 금품 제공 혐의
관련 공무원 6명 기소 유예
- 최형욱 기자
(논산=뉴스1) 최형욱 기자 = 명절에 관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지난 9일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명절과 지난해 명절에 법적 근거 없이 관내 선거구민 80여 명에게 단체장 명함을 동봉한 명절선물 270여만 원 상당을 우편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백 시장과 함께 송치된 논산시 전 자치행정과장 등 6명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선관위 고발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달 초 백 시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공직선거법 제112 및 제114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또 기부행위가 가능한 경우라도 단체장 명의를 밝히거나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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