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말에 발끈해 폭행한 서산시의원 1심서 벌금형
- 최형욱 기자

(서산=뉴스1) 최형욱 기자 = 동료 의원의 말에 발끈해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서산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진희)은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서산시의원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24일 10시10분께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정회 중 본회의장 옆 대기실에서 탁자 위를 밟고 동료 의원인 B 씨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전 본회의 중 있었던 신상관련 발언과 관련해 B 씨가 문제제기를 하자 이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폭행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A 씨는 B 씨를 모욕한 혐의로 또다른 1심 재판에서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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