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상공인·중기 지원 대폭 확대…올해 달라지는 제도들

5개 분야 제도·시책 44건 누리집에 게시

충남도청 전경.(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7일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5개 분야 44건을 발표했다.

도는 다음 달부터 휴·폐업 소상공인에게 재창업 자금 800만 원을, 경영 위기 소상공인에게는 경영개선 자금 600만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은 월 1만 원(연 12만 원)에서 월 3만 원(최대 36만 원)으로 확대한다.

화재보험료는 3월부터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60%,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에게 60%, 최대 12만 원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자금은 최대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 중소기업 시설 자금은 최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였다.

복지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확대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액 확대 △장애인 돌봄 바우처·중증 장애 아동 돌봄 지원 확대 △건강 취약계층 예방접종 확대 등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아동 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아동수당은 법 개정 이후 지원을, 아이 돌봄 지원은 취약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시간을 늘린다. 한부모·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을 높인다.

정원이 줄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폐원 지원금은 인원에 따라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으로 증액한다.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는 2분기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하반기부터는 도내 시외버스 479대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한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도 확대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스쿨존 '스마트폰 좀비' 방지 시스템 설치 △교차로 꼬리물기 인공지능계도 시스템 설치 등의 사업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생활임금은 1만 1730원에서 1만 2020원으로 상향하고 출고 후 3년 이상 지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이전 기업 직원 이주 지원비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확대 및 추가 지원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금·대상 연령·사용처 확대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 공제 확대 등도 시행 중이다.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이날 도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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