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 성폭행 살해, 20년 뒤 또 동성 추행…30대에 징역 10년 구형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년 전 초등학생 남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출소 뒤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30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전력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전자발찌 부착 중 재범해 죄질이 불량하고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직업훈련을 받고 일하면서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으나 재범해 스스로 크게 자책 중"이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해달라"고 항변했다.
검찰 구형에 대해 A 씨는 "최선을 다해 잘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후회되고 스스로 안타깝다"며 "혹시라도 나가게 되면 후회없이 반성하고 살겠다"고 최후변론을 마쳤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A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 B 씨를 수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살인을 해 교도소를 다녀왔다"며 피해자를 겁먹게 한 뒤 범행했다.
앞서 검찰은 A 씨를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해 죄명을 유사강간미수죄로 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 씨는 지난 2005년 C 군(10)을 흉기로 협박해 간음한 뒤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두려워해 살인까지 한 A 씨는 범행을 은폐하려 시신을 나무관으로 덮고 흉기를 버린 뒤 과일을 사서 귀가하는 태연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심은 A 씨가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고 반성하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검찰과 A 씨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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