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전방 위병소 총 대신 삼단봉 검토…군 지휘부 책임 물어야”
육군 건의·합참 지침 직격…“정신무장·군기로 국민 생명 지켜야”
- 김태완 기자
(대전·충남=뉴스1) 김태완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최근 전방부대 위병소 경계근무 시 총기 대신 삼단봉 휴대를 검토했다가 철회한 사례와 관련해 “이번 혼선을 초래한 군 지휘부에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4일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군은 정신 무장과 교육을 통해 살아 있는 군기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판단을 내린 군 지휘부에 국가 안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도의 한 육군 사단에서는 위병소 근무 시 총기 대신 삼단봉 휴대를 검토하며, 총기 미휴대에 따라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는 경고 문구까지 삭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해당 방안은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철회됐다.
성 위원장은 이 같은 조치의 배경으로 지난해 11월 합동참모본부가 하달한 지침을 지목했다. 해당 지침은 육군의 건의를 받아 ‘부대별 작전 환경 특성을 고려해 장성급 지휘관 판단에 따라 삼단봉·테이저건 등 비살상 수단으로 총기를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총기 관리의 안전성만을 고려한 육군의 건의는 국방 본연의 임무를 외면한 잘못된 판단”이라며 “이를 수용해 ‘장성급 지휘관 판단’이라는 전제를 단 합참 지휘부 역시 지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성 위원장은 위병소의 역할을 강조하며 “부대 출입을 통제하는 위병소는 전쟁 시 적이 가장 먼저 침투하는 최전선”이라며 “이곳이 무력화되면 부대 전체가 순식간에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기로 무장한 적군을 삼단봉으로 막으라는 것은 사실상 무장해제를 통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83조는 ‘위병소에는 탄약을 비치해 유사시에 대비해야 하며, 탄약의 종류와 수량, 지급 시기는 합참의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 위원장은 “군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정신 무장과 교육을 통해 확고한 군기를 세우고, 이번 혼선을 초래한 군 지휘부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cosbank34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