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공소장…보이스피싱 송금책 일부 혐의 공소기각 판결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 78차례 중 73차례, 범행 특정 안돼
법원 "석명 요구에도 조치 없어"…5차례만 유죄·징역형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검찰이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은 공소장을 제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3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송금책 역할을 한 A 씨(33·여)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A 씨는 불법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가담했다.

그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조직원이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재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또 자신의 계좌를 조직원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매주 20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모두 78차례에 걸쳐 1억 8788만 원을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고, 이를 방조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78차례의 재송금 행위 중 5차례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방조 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발생한 범죄 사실(정범의 실행행위)이 특정돼 있어야 하는데 나머지에는 이런 내용이 누락돼 있었기 때문이다.

5차례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를 받은 피해자가 1000만 원을 송금한 이유와 일시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 A 씨가 이를 재전송한 기록도 공소사실에 기재돼 있지만 나머지는 A 씨가 재전송한 기록만 있을 뿐 피해금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나타나지 않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최근 선고 공판에서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73차례는 정범의 범행 일시, 장소,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전혀 특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법원의 범죄 사실 특정 요구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는 범죄 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했다고 할 수 없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다만, 범행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5건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A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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