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간호 힘들다" 차에 불 질러 아내 살해한 60대 항소
1심서 징역 7년형
- 최형욱 기자
(홍성=뉴스1) 최형욱 기자 = '병간호가 힘들다'며 차에 불을 질러 아내를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A 씨(61)가 전날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8시 22분께 충남 홍성군 갈산면 대사리의 한 저수지에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50대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차량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2분 만에 조수석에서 심정지 상태의 아내를 구조, 병원에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출동 당시 A 씨는 차량 바깥에 누워있었으며 함께 수면제를 복용했다가 무의식중 자력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했으며 동반자살과 살인 여부를 두고 검찰 측과 공방을 벌여왔다.
피고인 심문과 최후 변론에서 A 씨는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아내를 지켜보는 게 힘들었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 동반자살을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A 씨의 아내는 15년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기 시작했으며 이후 알코올성 치매 중증 단계와 신장 관련 질병으로 수술을 받고 요양원을 다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A 씨가 사건 당일 아내에 대한 살해를 자백했으나 이후 이를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한 점, A 씨 아내가 동반자살에 동의할 만큼 건강 상태와 의사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반자살에 대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의 정신 상태 등을 감안했을 때 합당한 설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의사 판단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을 해친 점에서 사안이 중대한 점, 장기간 피해자를 간병해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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