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정자원 화재 수사 마무리…이재용 원장 등 19명 송치 예정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반출한 리튬이온 배터리를 운반하는 합동감식. 2025.9.3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반출한 리튬이온 배터리를 운반하는 합동감식. 2025.9.3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규모 국가전산망 마비를 부른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경찰 수사가 약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책임 및 불법 하도급 등 혐의로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 등 19명을 24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국정자원 화재가 작업자들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절연작업을 하지 않은 채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화재는 무정전 전원장치(UPS) 주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UPS와 연결된 배터리랙(모듈 묶음) 전원은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해 불이 났다는 게 경찰 결론이다.

이에 경찰은 이 원장과 업무 담당 과장, 팀장 등 국정자원 관계자 4명과 시공업체 작업자, 감리업체 직원 등 총 10명을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또 배터리 이전 사업을 수주한 2개 업체가 실제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이 공사를 주도한 사실을 확인해 업체 대표와 작업자 등 총 10명을 전기공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이 중 1명은 업무상실화 혐의도 받고 있어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는 총 19명이다.

경찰은 화재 원인이 된 이전 공사 관련 업체 법인 4곳도 양벌규정에 따라 전기공사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이번 화재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가 중단, 이 중 대전센터에 있던 693개 시스템은 지난달 복구됐다.

지난 21일 기준 복구율은 99.6%로 이르면 연내 모든 시스템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