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성폭행범들' 7년만에 단죄…주범 징역 8년·공범들 '법정구속'(종합)
검찰 보완 수사로 뒤늦게 강간죄 등 혐의 소명
법원 "같은 처지 피해자들 용기 내도록 경고 필요"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일당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2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사건 주범 A(22·여)에게 징역 8년,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B 씨 등 2명에게 징역 4~5년을 각각 선고했다.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은 20대 C 씨는 이른 자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이 참작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A씨 등은 10대였던 지난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 D씨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 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D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 실제 유포되는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처음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0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일부 사건만 송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이 4일 만에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약 3개월 동안 보완 수사를 벌여 추가 가담자 및 A 씨의 신고 무마 목적 협박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 8월 특수폭행 등 일부 범행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태에서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증거를 다수 확보해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 피해자와 합의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무거운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도 마치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한것처럼 왜곡되거나 유포되는 피해를 입어 학업까지 중단해야 했다"며 "가족들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해 가족관계마저 단절된 채 살아온 바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비슷한 처지의 피해자들이 용기내도록 경고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성년 시절 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A 씨에 대해 "목격자 진술과 공범들의 자백 등에서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자백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꾸짖었다.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B 씨 등 2명은 실형 선고로 이날 법정 구속됐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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