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하도급 요구·뇌물수수 혐의 전 철도공단 간부 '징역 12년'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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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전차선로 공사 업체에 부당하게 하도급을 요구하고 거액 뇌물을 받기도 한 전 국가철도공단 기술본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12년,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회장 B 씨(61) 등 3명에게는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2018~2022년 철도공단이 발주한 3건의 전차선로 공사 과정에서 낙찰받은 업체 대표들에게 B 씨 등이 운영하는 회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도급을 줄 것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이 과정에서 B 씨 등 3명으로부터 총 6605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2개와 68만원 상당의 순금 호랑이를 건네받고 설 명절 선물 비용 200만원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들에게 1억8000만원 상당의 외제차 1대를 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직무 집행의 불가 매수성과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엄발할 필요가 있고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한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