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 발의
"국민 행복도 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해"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헌법 제10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이의 실현을 구체화하는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 정책과 국민 삶의 질 간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도 점수는 6.038로 전 세계 147개국 중 58위로 2024년에 비해 6단계 하락했다.
박 의원은 "1인당 GDP는 27위로 일본보다 앞설 정도로 대한민국은 눈에 띄는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국민의 행복도는 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행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해 행복 지표의 개발·조사·평가를 제도화하고, 행복영향평가 및 정책 연계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 국민총행복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생애주기별 외로움 완화 정책 및 지역 행복정책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중심의 종합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이 국민의 행복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 정책 패러다임을 경제성장(GDP) 중심에서 국민총행복(GNH)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실현을 구체화하는 법안 제정을 통해 국민총행복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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