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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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최광희 충남도의원(무소속·보령1)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는 1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충남 보령 동대동 대형마트 앞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최 의원은 경찰의 음주감지를 요구받았을 뿐 음주측정을 요구받지 않았고 거부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당시 단속 경찰관의 단말기 녹음 등 기록을 보면, 최 의원은 음주측정 등을 요구받았으나 욕설을 하는 등 계속 거부하다 현행범 체포됐다.

최 의원은 또 경찰서에 인치돼 석방되기까지 1시간여 동안 충남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선출직공무원임에도 지위에서 파생되는 인간관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의 형태로 범행했고 끝까지 경찰관들만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의원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은 형을 변경할만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