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직원 폭행 혐의' 경찰공무원…1심 무죄→2심 유죄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벌금 500만원 선고

대전지법./뉴스1

(대전=뉴스1) 이시우 기자 = 술값 문제로 다툰 주점 직원을 때려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에 대한 1·2심 법원 판결이 엇갈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이효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18일 자정께 대전 중구의 한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다투던 직원 B 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이 다른 점 등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폭행당한 뒤 2분 만에 다른 종업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등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엽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 등으로 고소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론보도] '주점 직원 폭행 혐의' 경찰공무원…1심 무죄→2심 유죄 관련

본 매체는 지난해 12 월 13 일자로 <'주점 직원 폭행 혐의' 경찰공무원…1 심 무죄→2 심 유죄>라는 제목으로 형사 사건 재판 내용을 보도하면서 피고인이 이미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상고심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기사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상고 여부는 판결의 확정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이 누락됨으로써 독자에게 해당 판결이 확정된 유죄 판결인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본 사건 항소심은 단 1 회의 변론기일을 열어 약 3 분 24 초간 진행된 후 1 심 무죄에서 벌금 500 만원 유죄로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2025 년 12 월 3 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청인은 해당 상고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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