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충남도의원 상고 기각·의원직 상실형 확정
- 최형욱 기자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지민규 충남도의원(아산6)이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9일 지 의원이 제기한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했다.
지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24일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안전펜스를 충돌 후 갓길에 정차하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에서 법원은 “(지 의원이)경찰관의 음주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를 회복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1형사부(재판장 강길연)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물적 피해를 복구 시키는 등을 참작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 의원의 형은 확정됐다.
지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난 과오로 물의를 일으켜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데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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