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기간 중 후보 지지 영상 게시' 충남도청 공무원 무혐의
- 최형욱 기자

(홍성=뉴스1) 최형욱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게시물을 공유해 고발된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기간이던 지난 5월 30일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성격의 유튜브 영상을 내부 게시판에 게시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hoi409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