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한다는 생각에 동포인 매형 살해한 중국인 2심도 징역 20년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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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매형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5시 52분께 충남 당진 송악읍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국적의 매형 B 씨(53)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가 남긴 유산 문제로 친누나와 갈등을 빚던 A 씨는 앙심을 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누나의 집을 방문, 집 앞에서 B 씨와 마주쳐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112에 신고해 자수,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매형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미리 흉기를 소지한 채 계획적으로 피고인을 수차례 찔러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무기징역과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 씨에게 1심은 "피고인이 자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죄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호관찰을 넘어 전자발찌를 부착할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보이지 않는다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과 A 씨는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하는 사정은 1심이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며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재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