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법으로 보장하라" 총파업 앞두고 대전 학부모 등 1433명 탄원서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달부터 순차적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파업을 하루 앞둔 대전에서 학부모들이 학교 급식의 법적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 선화초등학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3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밥상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며 학교 급식실의 국가필수사업장 지정 필요성을 재차 제기했다.
선화초를 비롯한 대전지역 학부모들은 지난 2023년 학교 급식 파업 등 과거에도 수차례 급식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촉구한 바 있다.
현재 대전에서는 학비노조의 부분 파업으로 초·중·고 11개 학교 급식이 멈춘 상태로, 선화초는 지난 10월 중순께부터 병설유치원을 비롯해 아이들에게 도시락 등 대체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학부모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치원생과 초등 저학년에게 중식 한 끼가 사실상 하루 영양의 축"이라며 "차갑고 단조로운 도시락이 반복되면서 건강은 물론 학습권 침해가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3년 73일간 무기한 파업에 이어 매년 파업이 반복되면서 언제 또 끊길지 모른다는 상시적 불안이 아이들과 가정에 누적됐다"며 "운영위는 최근 설동호 교육감과 면담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보호를 위한 즉시 조치를 공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파업의 당사자도, 교섭의 주체도 아니지만 현실의 피해 중심에 서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생활권과 교육받을 권리,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이날 급식실 국가필수사업장 지정을 위한 법률 개정과 법 개정 전까지 위탁급식 도입을 촉구하는 1433명 명의의 탄원서를 모아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대전시의회에 각각 전달했다.
한편, 대전 학비노조는 오는 4일 하루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학교급식 및 늘봄학교 운영, 유치원 방과후 교육과정 등의 운영 상황을 실시간 점검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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