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특사경, 외국 음식점·수입식품 판매업소 합동단속

위반 사항 적발 시 즉시 고발 조치

충남도청 전경.(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오는 8~19일 외국 음식점과 수입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점검 및 불법 수입식품 유통 차단을 위한 합동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외국 식품 소비 증가 및 외국인 밀집 지역 확대 등으로 관련 업소가 급증함에 따라 식품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사경은 시·군과 협업을 통해 단순계도 중심에서 벗어나 위반 사항 적발 시 즉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사법 단속을 적용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 및 제조일 위·변조 행위 등이다.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 가공, 조리, 진열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무신고·무표시 불법 수입식품은 도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불법 수입식품의 유통·판매를 철저히 차단해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