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안전 평가 강화·적정공사비 확보 지원
중대재해 감점 확대 등 입·낙찰 평가 규정 4종 개정
적격심사 낙찰률 상향…건설업체 안전투자 뒷받침
- 박찬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은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및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4종의 공사 입·낙찰 관련 규정을 개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4종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등이다.
중대재해 발생업체에 대한 감점은 강화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해 건설안전 평가가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적정공사비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적격심사는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을 신설하고, 감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신인도와 건설안전신인도를 구분해 평가한다.
50억원 이상 적격심사의 경우 일반신인도 1점~+1점, 건설안전신인도 0~+1점, 중대재해감점은 0점~-3점으로 항목별 배점을 구성한다.
기술형입찰과 종합심사낙찰제의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는 건설안전 항목을 가·감점(-6~+2점)에서 배점(5점)으로 전환하고, 3명 이상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5점을 감점하며, 건설업체의 재해예방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가점(1점)을 신설한다.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도 건설안전 항목을 가·감점(±0.8점)에서 배점(0~2점)으로 전환하고, 건설안전 세부항목에 중대재해 감점(0~-3점)을 신설하는 한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가점(1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건설업체가 과거 수행한 공사의 품질·안전 성과를 반영한 시공평가결과를 현재 300억원 이상 일반종심제 평가에만 활용했으나,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간이형 종심제까지 확대한다.
중·소 건설업체의 안전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 하한률을 2%p 상향한다.
또한, 소액수의 공사도 적격심사와 같이 낙찰 하한률을 2%p 상향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정금액으로 전액 반영되는 항목은 가격평가에서 제외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중대재해로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중대재해 감점은 규정 시행일(12월 1일)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는 이미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건설업체 스스로가 공사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백승보 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국민생명과 직결된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공사 입찰 시 안전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적정공사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건설기업도 안전을 기업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중심의 건설경영 문화 정착에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pcs42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