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털이 하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2심도 무기형 구형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빈집 털이를 하려다 80대 노인을 살해한 5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A 씨(51)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용의주도한 범행 수법을 보면 살해 고의가 있고 강력범죄 전과도 많아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변호인은 "생활고로 인한 좌절감에 절박한 심정으로 범행했을 뿐 살인을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참작해달라고 항변했다.
A 씨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최후 변론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2일 A 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지난 7월 14일 0시 44분께 충남 아산시 온양동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8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빈집을 노려 금품을 훔치려던 A 씨는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이 없고, 폭염에도 에어컨이 켜져 있지 않은 점으로 미뤄 집이 비어 있을 것으로 보고 야간시간을 이용해 집 안으로 침입했다.
집 안에 B 씨가 있는 것을 발견한 A 씨는 도주하려고 했지만, 잠금장치가 여러 개 설치된 문을 열지 못하고 B 씨에게 발각됐다.
범행을 들킨 A 씨는 B 씨를 살해하고 대전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심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죄책이 무겁고 여러 차례 범죄 전력에도 범행을 반복해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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