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19~24일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해경이 민어도 갯바위 고립자를 구조하고 있다. (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해경이 민어도 갯바위 고립자를 구조하고 있다. (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태안=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가 19일부터 24일까지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대조기 기간 대형 전광판과 재난 예·경보를 통해 예보제 발령과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갯벌과 모래톱 등 출입 통제 장소 순찰 강화와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는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 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해경 관계자는 "갯벌 체험시 물 때를 확인하고 고립이나 익수 우려가 큰 장소에는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