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2~14일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합동 점검

교통시설물·안전기준 위반 등 집중

충남도청 전경.(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12~14일 도내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근절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합동 지도·점검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군 공무원과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자를 4개 단속반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단속반은 주택가·터미널 등 교통 혼잡 구간과 교통법규 상습 위반 지역, 교통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다중 이용 교통시설물 정비 및 청결 상태 △대형 차량, 건설기계의 주택가 도로변 밤샘 주차 행위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가벼운 위반 행위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교통사고 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도·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