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병원 저수조 내부서 병원장 등 직원 4명 '질식 이송'(종합2보)

내부에 시너·가연성 가스 검출…마스크 미착용
4명 모두 의식 회복…당국, 사고 원인·안전 조치 여부 조사

11일 충남 천안시의 한 재활병원 물탱크에서 병원장 등 직원 4명이 질식한 사고 현장에서 관계 당국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2025.11.11/뉴스1 ⓒ News1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의 한 재활병원 저수조 내부에서 병원장 등 직원 4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11일 천안동남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4분께 충남 천안 동남구의 한 병원 저수조에서 4명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오전 9시 20분께, 지하 1, 2층으로 나누어진 저수조 내부에서 지하 1층에 있던 병원장 A 씨(64)를 외부로 구출했다.

이어 지하 2층에서 쓰러져 있는 B 씨(76) 등 3명을 차례로 구조했다.

병원장 A 씨와 우선 구조된 B 씨와 달리 나머지 직원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됐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의식을 되찾아 치료받고 있다.

직원들은 이날 지하 2층 수조의 보수 및 방수 작업을 앞두고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저수조 안으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충남 천안시의 한 재활병원 병원장 등 직원 4명이 물탱크 내부에서 질식해 쓰러졌다. 사진은 병원 물탱크 내부 모습.(천안동남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1.11/뉴스1 ⓒ News1 이시우 기자

병원장 A 씨는 작업자들이 내부에서 쓰러졌다는 보고를 받고 내부에 진입했다가 유독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구조 후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는 저수조 내부에서는 시너가 발견됐고, 공기질 검사에서도 가연성이 있는 유독가스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콘크리트 구조의 저수조에는 사람 1명이 겨우 드나들 수 있는 50×70㎝ 크기의 입구 외에는 별다른 환기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작업자들은 발견 당시 모두 마스크 등 보호장구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내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과 경찰, 노동당국은 병원 관계자와 작업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11일 충남 천안시의 한 재활병원 물탱크에서 병원장 등 직원 4명이 질식한 사고 현장에서 관계 당국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2025.11.11/뉴스1 ⓒ News1 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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