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난방용품 등 겨울철 불법 생활제품 특별단속

안전기준·신체 유해 성분·지식재산권 침해 등

해외직구 통관모습/뉴스1(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 등 글로벌 할인행사를 앞둔 11일부터 겨울철 생활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 특별단속은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美 블랙프라이데이와 中 광군제, 크리스마스 등의 행사가 집중된 연말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안전기준 적합 여부, △신체 유해 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물품 안전성 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관 협업검사센터 파견인력(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권 전문기관(TIP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진행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근절에 있어 국경의 관문을 지키고 있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동절기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상용품 중 불법·불량이 확인된 물품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