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EO 수출기업 미국 신속통관 지원…발급 현황 전수조사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로 공인받은 대미 수출기업 224곳이 한-미 AEO 상호인정약정 (이하 AEO MRA)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미국 내 제조자식별부호 (이하 MID) 발급 현황을 일제 점검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미 MID는 수입업체나 관세사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하 CBP)의 관여 없이 스스로 발행하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수입업체별로 서로 다른 MID가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CBP가 일부 MID를 한국 AEO 수출업체로 인식하지 못해 신속 통관 혜택이 누락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관세청은 우리 AEO 대미 수출기업의 MID를 전수조사하고 해당 목록을 CBP에 전달함으로써 CBP가 한국 AEO 기업의 MID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AEO로 신규 공인받은 업체나 기존 업체가 새로 발급받은 MID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된 변동 사항은 CBP 시스템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CBP와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장 가운데서도 우리 AEO 기업들이 신속 통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 AEO 공인 현황을 AEO MRA 체결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