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공기관, 2년 미만 계약 반복으로 퇴직금 회피"
김민수 도의원 362회 정례회서 제도 개선 촉구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2년 미만 계약을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민수 도의원(비례·민주당)은 5일 도의회 362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2년 미만 계약을 반복해 퇴직금과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도의원은 "타 지자체가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365일 중 단 하루를 뺀 364일 근로 계약을 맺어 비판받았는데, 충남도도 예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기간제법은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2년 이상 동일 업무 수행 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도의원은 구체적 사례로 충남개발공사는 토지보상 업무를 위해 A 씨와 계약 기간 12개월로 12번 재계약했고,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조리직 B 씨, C 씨와 계약 기간 10개월로 11번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충남경제진흥원의 경우 일자리센터 취업 알선 업무가 작년에도, 올해도 있었고 업무 명칭과 소속 부서가 같은데도 1년 미만으로 나눠 계약했다고도 지적했다.
김 도의원은 "18개 기관의 계약직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현황을 보면 2018년, 2019년에는 일부 전환이 있었지만 2020년 이후에는 거의 없다"며 "이런 관행은 근로자와 기관 모두에게 매우 나쁜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에게는 △고용 불안정 △경력 단절 △퇴직금·승진 등 근속 혜택 상실 △신용 평가 저하로 대출·주거 마련 제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공공기관에는 △업무 연속성 단절 △교육·정착 반복으로 인한 비효율 △기관 신뢰 하락 △불공정한 조직 문화 조장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김 도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2년 회피형 계약 금지 원칙 확립 △동일 업무 반복 수행 시 퇴직금 지급 의무화 △2년 이상 동일 업무 수행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절차 마련 △기관 경영평가에 고용 안정성 지표 반영 등을 제시했다.
김 도의원은 "공공기관은 법과 원칙의 대명사"라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은 꼼수와 편법을 근절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단호한 조치를 강력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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