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업 노리고 태안으로 밀입국 중국인 8명 재판행
- 최형욱 기자

(서산=뉴스1) 최형욱 기자 = 추석 연휴에 국내 불법취업을 노리고 서해상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오전 10시께 태안으로부터 350여㎞ 떨어진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소형보트를 타고 출발해 소원면 가의도 북방 2해리 인근 해상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11시 38분께 육군 레이더 기지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32사단 해안감시기동대대와 합동 추적한 끝에 2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1시 43분께 선박을 검거했으며, 검문검색을 진행한 뒤 신진항을 통해 전원 압송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불법취업을 노리고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중 7명은 과거에도 국내 불법 체류하다 적발돼 강제 출국 조처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범행 시도 과정에서 낚시객으로 위장하기 위해 115마력의 소형 레저보트에 낚싯대 4개와 30L 기름통 6개, 생수 등을 싣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법원은 이들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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