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12월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추가징수·형사처벌 면제…제보하면 포상금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총 45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한 바 있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나 전화, 팩스, 우편, 방문 등 모두 가능하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이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공모했거나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이 있을 경우는 제외된다.
포상금은 실업급여·모성보호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를 지급한다.
김도형 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면 조속히 자진 신고하거나 제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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