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총력
충남도·보령·서천·태안 등 발전소 소재 지자체와 연대 강화
- 김태완 기자
(당진=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당진시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 확대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시는 3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T/F회의’를 열고, 충남도와 보령시·서천군·태안군 등 관계자들과 함께 세율 조정 및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탄력세율 입법 추진을 위한 관련 부처 방문 결과 공유 △입법 및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 대응 전략 △타 시·도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당진시는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지역 주민이 겪는 환경적 피해가 크지만, 현행 세율(1kWh당 0.6원)은 원자력이나 수력 등 다른 발전원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이로 인해 환경개선과 피해 보전을 위한 재정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성환 시장은 “탄소중립 실현과 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반영이 시급하다”며 “충청남도를 비롯한 발전소 소재 지자체들과 연대해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sbank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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