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만취운전하다 전동휠체어 치어 사망사고 낸 50대 입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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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50대가 입건됐다.

대전유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1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50대 B 씨를 뒤에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는 0.099%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만취 상태로 과속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A 씨가 사고 현장에서 80m가량 벗어났던 점에서 도주 범의가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