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서 장사 말아달라" 업주에 흉기 휘두른 70대 2심도 징역 8년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가게 앞에서 과일을 팔지 말라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다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7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1시3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가게에서 업주 B 씨(5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가게 앞에서 화물차에 과일을 실어 팔았던 A 씨는 "가게 앞에서 장사하지 말아달라"는 B 씨 남편의 말을 듣고 앙심을 품던 중 가게 예약을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장사에 이용한 화물차 주정차 위반 범칙금도 B 씨 내외의 소행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1심은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이밖에 과거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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