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열차사고 구간 작업중지 명령 해제…운행 단계적 정상화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지난 8월 무궁화호 사고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일부 구간 서행하던 경부선 열차 운행이 정상화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지난 8월 25일 발령한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승인 통보했다.
코레일은 노동당국의 필수 유지보수 작업중지 명령에 따른 긴급조치로 신암~청도 구간을 지나는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의 운행 속도를 시속 60㎞ 이하로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평균 20~30분가량의 지연이 발생했다.
관내에서 일상 점검이 모두 중단되면서, 열차 안전 취약 지역인 분기기 구간 역시 시속 60㎞ 이하로 운행됐다. 해당 노선은 △경부선(신암~청도) △중앙선(북영천~영천, 영천~모량) △대구선(가천~영천) △동해선(북울산~포항, 포항~고래불)이다.
신암~청도 구간 경유 열차의 승차권 예매도 지난달 24일부터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이번 작업중지 해제에 따라 코레일은 우선 열차 속도 제한을 100㎞까지 높여 운영하면서 단계적으로 정상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속도 제한 운행으로 사고 전후 한 달간 전체 노선 정시율은 85.52%에서 73.1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도권을 중심으로 경부선 고속열차 정시율은 78.04%에서 62.56%로 15.5%p 떨어졌다.
열차 사고 이후 지난달까지 20분 이상 열차 지연을 겪은 이용객은 69만여명으로, 코레일이 지급한 지연배상금은 21억7000만원에 달한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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